진료기록 사본 신청하는 병원별 절차 정리
의료 기관에서 진료기록 사본을 신청하는 절차는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더욱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병원별로 의무기록 사본 신청하는 방법과 요구되는 서류를 상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진료기록 사본 신청 방법 소개
병원이 제공하는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래환자는 병원 1층 의무기록 및 영상 복사 창구에서 직접 신청
- 입원환자는 담당 간호사에게 요청하여 사본을 신청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진료기록 사본 신청 시,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자의 신분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소 다르게 구성됩니다.
-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법정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친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신청 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불명인 경우에도 의무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망한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등)
-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인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신청 절차와 수수료
진료기록 사본을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확인 후 수납을 진행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사본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본 발급 시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 1~5장까지: 1장당 1,000원
- 6장부터: 1장당 100원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을 하실 때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먼저,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원본만 인정됩니다. 또한, 신청 시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가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도장이나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며
진료기록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신다면 훨씬 수월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정보와 함께 편리하게 진료기록 사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진료기록 사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진료기록 사본은 병원의 의무기록 창구에서 신청하거나, 입원환자의 경우 담당 간호사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신청자의 신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하며 법정 대리인이나 친족의 경우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환자가 의식불명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더불어 환자의 의사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진료기록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1장에서 5장까지는 장당 1,000원, 6장 이상은 장당 1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청 서류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모든 서류는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원본만 인정되므로, 그 시점을 고려하여 준비해야 합니다.